최근 임시국회에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이 통과돼 6월1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기 때문.
이 법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은 매년 여성기업인 지원방향을 수립하고 2년마다 애로실태 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또 각종 자금지원에서 여성기업인을 우대하고 여성기업인이 생산하는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등 기술개발이나 판로개척 등에서 전폭적인 지원에 나선다.
통계청에 따르면 97년말 기준 종업원 1명이상 고용주중 여성은 32.4%인 92만4천여명. 그러나 주로 숙박업 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에 몰려 있어 제조업만 보면 11.6%에 불과하다.
지금까지 여성들은 뿌리깊은 차별관행으로 경영활동에 어려움을 겪어온 것이 사실. 은행대출시 창구직원이 “남편 직업이 뭐냐” “남편 보증을 받아오라”는 등 면박을 주는가 하면 거래처에 납품협상을 할 때도 여자라며 만나주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여성경제인연합회 관계자는 “여성기업 지원이 실효를 거두려면 직접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차별관행을 없애는 것이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이영이기자〉yes20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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