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를 읽고]정영복/재정자립도 하향평준화 의미없어

  • 입력 1999년 2월 1일 19시 00분


《1월27일자 ‘발언대’(‘市담배세―區종토세 교환해야’)에 대해 서울 서초구청 정영복법인팀장과 강남구청 정종철정책기획반장이 반론을 보내왔다.》

지방자치의 본질은 지역개발을 통한 토지세로서 자치단체의 세입을 충당하고 이를 자치영역에 재투자를 하는 것이다. 대부분 선진국의 토지세도 기초단체에 속해 있다. 이같은 지방자치의 본질은 정치적 힘에 의해 훼손될 수 없다.

서초구가 여러 연구기관에 조사 의뢰한 바에 의하면 2003년에는 서울시 25개 구청이 세입면에서 종합토지세 수입이 담배소비세 수입을 능가한다는 조사가 나왔다.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한 세목교환은 별 의미가 없다.

일부 자치구에서 ‘출발선상의 불공정게임론’을 제기하지만 자치구 전체 재정자립도의 하향 평준화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더욱이 자치구가 세입 증대를 위해 건강에 나쁜 담배소비를 권장해야 하는 딱한 처지에 놓이게 된다.

시가 자치구의 재정자립을 걱정한다면 지방의 시군구와 마찬가지로 담배세도 자치구에 이양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때 재정자립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자치구에서는 역교부금을 통해 재정이 어려운 구를 지원하면 될 것이다.

일본의 도쿄(東京)도는 이런 제도를 도입해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정영복(서초구청 법인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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