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김소영/국민연금 경조사대출 까다로워

  • 입력 1999년 2월 1일 19시 16분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경조사 자금을 대출해준다는 광고를 보고 결혼에 필요한 돈을 빌리기 위해 신청했다.

5년 이상 연금 가입자나 자녀에게 3백만원까지 대출해준다고 하는데 청첩장 등 제출서류가 필요했다.

서류를 준비해 공단에 제출하자 가까운 은행으로 가면 된다고 했다. 그런데 은행에서는 다시 똑같은 서류를 요구하고 일정 자격의 보증인을 세우라고 해 포기하고 돌아왔다.

3백만원을 대출받기 위해 보증인을 세운다면 그냥 은행을 이용하는 것이 낫지 무엇 때문에 공단을 통해 대출을 신청하겠는가.

공단이 기금 운용을 철저하게 하기 위해 ‘안전조치’를 마련하는 것은 좋지만 번거로운 절차는 개선했으면 좋겠다. 정부도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완화하고 있는 만큼 국민연금 등 공공기관들도 민원 절차를 개선하길 기대한다.

김소영(경기 수원시 팔달구 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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