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K부장검사〓동료끼리의 전별금은 관행이자 미덕일 수 있다. 나도 동료가 주는 전별금을 죄의식없이 받았고 친한 사람이 안주면 되레 섭섭했던게 사실이다. 이것을 법의 잣대로 재단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 외부의 전별금은 없어질 것이며 받지도 않겠지만 동료 판검사에게는 계속 주겠다.
▽L경위(00경찰서 방범계장)〓전별금은 정(情)이다. 한국사회에서 이를 굳이 문제삼는 것은 너무 엄격한 시각이다. 물론 팔 걷어붙이고 모으는 사람도 개중에는 있지만 그건 예외로 치고, 지역사람들과 친하게 지내다보면 자연스레 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 거절하기도 참 곤란하다. 지금은 그나마 이같은 전별금 관행이 절반 정도 줄었다. 많이 정화됐다.
▽K서기관(환경부)〓지방 재직시 술대접 한번 안받고 지내다 서둘러 떠나니까 서울까지 찾아와서 ‘정말 고마웠다’며 주더라. 받는 입장에서도 기분 좋았다. 이처럼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정표로 생각할 수 있는 게 대부분이다. 도를 넘지 않는 전별금은 절대 뇌물이 아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직장의 상사가 전별금을 주는 때도 있지않는가. 이것도 나쁘다고 봐야하나.
▼ 반대 ▼
▽손숙(연극인)〓변호사와 검사처럼 업무상 이해관계가 있었던 사람 사이에선 절대로 안된다. 그들은 어디서 또 만날지 모른다. 일종의 ‘보험’으로 주는 것이라 볼 수도 있고 아무리 정표라 해도 부담을 안 가질수 없을 것이다. 공직자는 어떤 명분으로도 금품을 받아선 안된다.
▽박대현(회사원·서울 송파구)〓지금이 원님 떠난다고 송덕비 세우고 노자 얹어주는 왕조시대인가. 전별금에 대가성이 전혀 없다면서 왜 힘있는 자리로 영전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봉투는 더 두꺼운가.
▽K경위(경기 00경찰서 조사계)〓흔히 동료끼리 걷어주는 전별금이 미풍양속이라고 하지만 실상은 다르다. 경찰서의 높은 사람이 떠날 때 우리 조사계에 1백만원 가량 내라고 할당된다. 외부에서 전별금을 받는 관행도 여전하다. 파출소장으로 한 1년 근무하다 떠날 때는 한 업체에서 많을 땐 수십만원 정도 전별금조로 받는다. 대부분 요구한 것도 아니고 사건과 관련된 것도 아니고 해서 부담 없이 받고 있다.
▽남일호(감사원6국1과장)〓전별금 등 금품을 받는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상의 품위유지 조항에 위배돼 적발되면 징계사유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