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구(李承玖)대검 중수1과장도 “‘심고검장에게 소개받은 사건의 진행상황을 술자리에서 심고검장에게 보고했다’는 이변호사의 진술을 확보했다”며 두 사람간의 대질신문을 요구했다.
다음은 김부장 이과장과의 일문일답.
―심고검장은 일관되게 혐의사실을 부인하고 있다.수사가 이변호사의 입에만 의존한다는 비판이 있는데….
(김부장) “이변호사의 심고검장에 대한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다. 심고검장에게 전별금 1백만원을 줄 때 오고간 대화뿐만 아니라 10여차례 술 접대한 장소, 참석한 사람, 술 마시는 방법 등을 명백히 기억하고 있다. 제삼자의 진술도 확보돼 있다. 명백한 사실 확인을 위한 대질신문에 응하지 않는 것은 심고검장쪽이다.”
―심고검장이 이변호사와 술을 함께 마셨다는 곳은 술값이 1백만원이나 나오는 고급술집이 아니라고 하는데….
(이과장) “소주나 막걸리를 마시는 사람은 양주 폭탄주만으로도 훌륭한 접대로 여길 것이다. 여자접대부가 나오는 ‘주지육림(酒池肉林)’만 접대인가.”
―이변호사로부터 돈이나 향응을 받은 검사 전원을 조사했나. 수사가 심고검장 등 고위직에게 집중된 이유가 무엇인가.
(이과장) “이변호사는 ‘떡값이나 전별금 등의 관행이 잘못이라면 검사생활을 오래한 고위직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한 것 같다. 그는 나름대로 이번 사건을 법조개혁의 기회로 여기고 있다. 심고검장의 행정소송이 진행되면 이변호사가 증인으로 나가 모든 걸 얘기할 것이다.”
―발표문에 따르면 심고검장 이외에는 향응을 받은 검사가 없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과장) “유성지역의 모룸살롱 얘기가 있었다. 그러나 술집주인이 바뀐데다 오래 전 것이어서 조사를 하지 않았다.”
―2백만원 이상을 받은 검사들은 모두 사표를 내도록 했다면서 한 검사장에게는 경고조치만 한 것은 형평성을 잃은 것 아닌가.
(김부장) “돈의 액수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과정들을 고려해 결정한 것이다.”
〈부형권기자〉bookum9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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