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형 수익증권 중에는 ‘투자후 까지는 환매제한’이라는 문구를 다는 경우가 종종 있다. 만기전에는 돈을 찾을 수 없는 ‘환매불가’는 아니지만 약관상 ‘특별조항’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일정기간(환매제한 기간)동안 돈을 인출할 수 없다는 뜻이다.
환매제한 기간인데도 돈을 찾을 수 있는 경우는 △투자자 본인의 사망 △해외이민 △개인파산 등 ‘특별중도해지’ 조항에 들어야 가능하다.
▼ 설정
가입기간을 정하고 투자자를 모으는 주식형 상품의 만기일을 따질 때 등장하는 개념. ‘설정에 들어갔다’는 말은 가입한 수익증권 펀드를 본격적으로 운용(주식 또는 채권투자)하기 시작했다는 의미.
은행 금융상품은 자신이 통장을 튼 날을 기준으로 만기일이 결정되지만 주식형 상품의 만기는 펀드 설정일로부터 따진다. 예컨대 모집기간이 2월1∼7일인 주식형펀드(1년짜리, 설정일은 8일)에 2일 가입한 사람의 만기일은 내년 2월2일이 아니라 2월8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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