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음성군 「관선주례제도」 3월 시행

  • 입력 1999년 2월 4일 10시 34분


충북 음성군은 덕망있는 지역인물을 주례로 위촉해 활용토록 하는 ‘관선주례제도(官選主禮制度)’를 3월부터 본격 시행키로 했다.

군은 지난해 4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 개정돼 선거직 공무원과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등의 결혼식 주례가 금지됨에 따라 농촌에서 주례를 구하기 어려워져 이 제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군은 주민여론 등을 토대로 덕망을 갖춘 교사와 공직자 사회단체장 출신을 읍면별로 2, 3명씩 모두 19명을 선정해 ‘관선주례자’로 최근 위촉했다.

군은 관선주례자들의 사진과 경력을 예식장 등에 비치해 결혼 당사자들이 적합한 인물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관선주례 비용은 무료. 0446―871―3341

〈음성〓지명훈기자〉mhj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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