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주식 5만주로도 잘하면 비상임이사』

  • 입력 1999년 2월 9일 19시 22분


‘개인이 주택은행 주식 5만주 이상만 갖고 있으면 비상임이사가 될 수도 있다.’

주주대표들이 비상임이사의 70%를 추천하도록 돼 있는 현행 은행법을 적용하다 보니 주택은행의 경우는 비상임이사를 10명 뽑을 경우 지분이 0.056%인 소액주주에게까지 추천권을 줘야할 상황이다.

은행법이 5대그룹 계열사와 투자신탁회사 등 기관투자가들은 지분에 관계없이 비상임이사를 추천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기 때문. 이들과 외국인들을 빼고 나면 주택은행의 경우도 지분 순위 13위인 주주부터 비상임이사를 추천할 수 있다. 흥미로운 것은 꼭 남을 추천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주주 자신이 비상임이사로 참가할 수 있다는 것.

게다가 주택은행은 이번 주총에서 상임이사수를 대폭 축소하고 비상임이사 중심의 이사회 제도를 채택할 계획. 또 기능과 역할이 강화되는 비상임이사들에게 작년과는 달리 일정 수준의 보수까지 줄 방침이다.

〈이용재기자〉yj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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