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시간전 이 우체국에서 산 우표에 대해 환불을 요구했으나 “규정에 없다”며 환불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다른 우체국에서 환불받은 경우가 있다고 따지자 담당직원은 “그 우체국이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것”이라고 우겨 결국 그 여성은 2만원 상당의 우표를 그대로 가지고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나도 궁금해 규정을 찾아보았으나 우표를 돈으로 환불할 수 있다는 내용은 발견하지 못했다. 그러나 명시 규정이 없다고 해서 되돌려주지 않는 것은 너무 자의적인 해석이라고 본다.
담당직원에 따르면 우편 요금은 곧바로 입금되기 때문에 환불이 곤란하다는 설명이지만 이는 행정편의적 발상이다. 우표는 화폐가치가 있는 유가증권이기 때문에 현금으로 교환해주는 것이 옳다고 본다.
안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