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를 올릴 때는 소비자 의견과는 상관없이 한꺼번에 4∼5%씩 올리면서 금리가 떨어졌는데도 이를 즉각 반영하지 않는 것은 엄청난 폭리이자 횡포다. 또 금리가 떨어지니까 유동금리를 적용해준다며 추가약정서 제출을 요구하고 약정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17.5∼18.5%의 금리를 계속 적용한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금융기관들이 겉으로는 ‘고객만족 서비스’를 내세우고 있지만 아직도 고객 위에 군림하며 자신들의 이익만 추구하는 행태는 시정돼야 한다.
배요환<회사원·대전 동구 용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