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9-02-19 19:291999년 2월 19일 19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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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 과열지구 지정 대상이 없어 채권 분양대상은 없고 청약배수제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청약예금에 가입한 지 2년 이상 된 사람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이진영기자〉eco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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