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어장에 휴식년제 실시키로

  • 입력 1999년 2월 22일 10시 27분


그동안 산과 계곡 등에 적용돼온 휴식년제가 바다에서도 실시된다.

제주도는 21일 수산자원이 고갈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르면 하반기부터 어장(漁場)에 대해서도 휴식년제를 실시키로 했다.

대상 어장은 지역 어촌계별로 주민총회 등을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하며 면적은 어촌계 소속 어장의 30% 정도가 된다는 것.

휴식년제가 적용되는 어장에서는 3년 동안 모든 어로작업이 금지된다.

도는 휴식년제 적용어장에는 어린 전복과 소라를 비롯한 어패류와 자연석 등을 대량 투입해 수산자원이 증식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어민소득이 단기적으로는 감소하나 장기적으로는 크게 늘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임재영기자〉jy78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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