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21일 수산자원이 고갈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르면 하반기부터 어장(漁場)에 대해서도 휴식년제를 실시키로 했다.
대상 어장은 지역 어촌계별로 주민총회 등을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하며 면적은 어촌계 소속 어장의 30% 정도가 된다는 것.
휴식년제가 적용되는 어장에서는 3년 동안 모든 어로작업이 금지된다.
도는 휴식년제 적용어장에는 어린 전복과 소라를 비롯한 어패류와 자연석 등을 대량 투입해 수산자원이 증식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어민소득이 단기적으로는 감소하나 장기적으로는 크게 늘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임재영기자〉jy78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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