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을 개정할 필요도 없는 규제완화가 그런 정도라면 법개정이 동반돼야 하는 규제개혁의 어려움이 어떨는지는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올해 초 국회에서 정부가 제출한 2백71개의 규제개혁법안 중 무려 50개가 국회에서 수정통과되고 정부가 이에 반발해 재개정안을 제출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고 있는 것도, 또 국회수정과정에서 이익집단의 ‘로비설’이 무성했던 것도 이같은 어려움의 단면들이었다.
더구나 야당은 정부가 이번 임시국회에 18개 법률 재개정안을 내놓자 입법권 침해라며 국회상임위 심의조차 거부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날치기 처리한 법안을 다시 내놓는 것은 입법권 침해”라는 주장이다. 정부는 일본에서도 미시행상태의 법률에 대한 재개정 법률안 제출이 관례화돼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야당의 논리도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논리공방을 넘어 정부가 다시 내놓은 18개 규제개혁안이 사실상 신고제나 다름없이 운용돼온 공중위생업자 영업소 개설 통보제를 아예 없앤다든지 하는 경제와 민생관련 법안들이라는 점을 우선 고려할 수는 없을까.
법을 고치고도 갈 길은 멀다. ‘인감도장 하나 없애기도 그만큼 어려운데…’라는 생각을 하며 여야가 다시 머리를 맞대고 민생의 불편함과 어려움을 덜어줄 수는 없는지, 정말 답답한 일이다.
김창혁<정치부>ch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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