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알짜상식]세금우대상품 가족수만큼 가입

  • 입력 1999년 3월 2일 19시 28분


세금우대 금융상품은 이자소득세를 절반만 내면 되는 상품이다.

국세청은 예금가입자가 얻는 이자소득 중의 24.2%를 세금으로 떼어간다. 그러나 세금우대상품은 12.1%만 내면 된다.

▽세금우대상품 가입한도〓1인당 최대 8천만원이다. 한 사람이 은행권에 정기예금 등으로 2천만원, 노후연금 신탁으로 2천만원, 단위농수축협, 새마을금고 등의 정기예탁금 2천만원, 증권사 등의 소액가계채권 2천만원 등을 모두 가입할 수 있다. 특히 단위 농수축협 등의 정기예탁금은 세금을 2.2%(농특세)만 뗀다.

▽세금우대의 효과〓신한은행의 만기 1년짜리 실속정기예금의 금리는 연 8.8%. 세금우대상품 가입자에게는 0.5%포인트를 얹어준다. 24.2%의 세금을 모두 내야 하는 일반상품이라면 연 10.89%의 이자를 주는 상품과 맞먹는다.

▽가족 명의로 가입하자〓세금우대 한도는 한 사람을 기준으로 정해지므로 가족이라도 각자의 명의로 각각 2천만원씩 가입할 수 있다. 4인 가족이라면 한 은행의 같은 세금우대 상품에 1인당 2천만원씩 가입, 8천만원까지 예금할 수 있다.

신한은행의 실속정기예금을 가족 4명의 명의로 각각 2천만원씩 가입하면 일반 상품에 가입했을 때보다 1년후에 1백27만원의 이자를 더 받을 수 있다.

〈이용재기자〉yj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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