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외교력을 모아 일본과의 재협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국가간에 일단락된지 얼마되지 않은 사안이어서 재협상을 시도하기에 실무적으로 어려움이 있는줄 안다. 그러나 문제가 된 쌍끌이조업에 관한 규정은 조약이나 협정이 아닌 입어(入漁)규칙으로 양국의 행정당국간 시행세칙에 포함된 것이다. 따라서 문제점이 발견될 때 수시로 고쳐나갈 수 있어야 한다. 당연히 포함됐어야 할 쌍끌이조업이 누락된 사실이 뒤늦게 발견됐기 때문에 넓은 의미의 사정변경 원칙에 따라 재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어떤 협정이나 법조문도 사정변경이 생겼을 때는 수정돼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 통념이다.
냉엄한 국가간 이익을 다투는 문제라고 해도 한일 수산당국은 앞으로 계속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해 나갈 수밖에 없다. 이런 정도의 정당한 사유를 반영하지 못한다면 장기적으로 공동이익을 도모하기는 어렵다. 양국 수산당국은 사전 조율을 통해 잘못된 어업규칙을 충분히 보완하고 이달 하순 열리는 한일어업공동위에서 마무리짓기 바란다. 재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한일어협 자체에 대한 부정기류가 어민사이에 확산될 것이며 그것은 두나라 모두에 큰 부담이 된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정부는 이번과 같은 실수가 재발하지 않도록 행정업무 방식을 재점검하기 바란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들은 당초 어민들이 쌍끌이조업을 중국 경제수역에서만 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협상에 임했다. 기본적인 현황파악도 제대로 못한 채 협상을 한 것이다. 정부측 실무자들은 96년 3월부터 한일어업 협상을 준비해 왔다면서 작년에도 어민측에서 쌍끌이조업을 요구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쌍끌이조업의 어선수와 어획량도 어민들은 2백20여척이 연간 6천5백t을 잡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해양수산부는 80여척에 1천8백t으로 추산해 큰 차이가 난다. 현장에 나가 실지(實地)조사를 제대로 했는지 묻고 싶다. 관료주의의 병폐인 탁상행정에서 벗어나 현장 중심의 행정을 펴는 것이 재발을 방지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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