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제도 개혁은 국민의 사법 접근권이나 법률복지를 위해서 명분이 뚜렷하다. 현행 사법제도는 세계화와 거리가 멀다. 변호사수를 대폭 늘리는 것은 너무 늦은 감이 있다. 로스쿨제도를 도입해 졸업생들에게 변호사 자격증을 부여하고 변호사 중에서 능력과 자질을 살펴 판검사로 선발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사법시험제도가 입신양명의 수단이 아니라 국민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
홍재룡(대구 동구 신암3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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