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최근 충남도와 농협 대전충남지역본부가 97년 5월 등록한 쌀의 상표인 청풍명월을 충남지역 고유상표로 인정했다.
이로 인해 그동안 같은 상표의 쌀을 판매해온 충북도와 청원군 옥산농협은 더 이상 이 상표를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충남도 관계자는 “앞으로 청풍명월이란 상표를 독점 사용할 수 있게 됐다”며 “지역의 쌀이 경기 이천쌀 등 전국 명미(名米)와 같은 값을 받을 수 있도록 품질향상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이기진기자〉doyoce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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