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교통방송은 서해안과 동해안 2곳에 설치된 기지국을 통해 2백해리(3백70㎞)내 해역을 운항하는 선박을 대상으로 해상기상 항로표지변경 해상사격훈련정보 등 각종 항해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해경은 2시간마다 영문과 한글로 10분씩 항해정보를 송출하며 신속히 전달해야할 정보가 있을 때는 긴급방송을 내보낼 계획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3백t급 이상의 외항선은 해상교통방송 수신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인천〓박희제기자〉min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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