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올 중소기업육성자금 가운데 구조조정자금 7백43억원과 입지지원자금 1백22억원 등 모두 8백65억원을 융자키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자금신청 접수는 10∼20일. 자금은 4월중순에 나온다.
융자조건은 시설자금(한도액 8억원)의 경우 연리 7.5%로 3년거치 5년 균분상환, 운전자금(한도액 2억원)은 연리 8.75%로 1년거치 2년상환 조건.
▽접수창구 △거창군청 민원실(거창 함양 합천군지역) △통영시청 상황실(통영 거제시, 고성군지역) △양산시청 회의실(양산시) △진주시 상공회의소(진주 사천시 남해 하동 산청군지역) △경남도청 중소기업상담실(창원 마산 진해 김해 밀양 의령 함안 창녕군 지역)0551―279―3261∼4
〈창원〓강정훈기자〉man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