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소액주주운동]예종석/소수경영진 독단 제동

  • 입력 1999년 3월 5일 08시 47분


▼ 찬성 ▼

소액주주운동은 주주뿐만이 아니라 경영진을 보호하고 더 나아가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자는 운동이다.

국제통화기금(IMF) 사태 이전까지 한국에서 기업 경영은 대주주인 총수에 의해 독단적으로 이뤄졌다. 대주주들은 10%에도 못미치는 지분으로 무소불위의 전횡을 일삼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IMF 관리체제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은 “극소수 주주의 권리를 위임받아 기업경영에 간섭한다”며 소액주주운동에 대해 거부반응을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소액주주운동의 진행과정을 보면 도가 지나친 경우는 없었다. 기업들은 소액주주운동을 비판하기 전에 왜 이 운동이 시작될 수밖에 없었는지를 먼저 생각해봐야 한다.

소액주주운동이 지향하는 핵심은 기업의 투명경영이다. 기업의 의사결정이 총수와 그들의 수족이나 다름없는 경영진에 의해 독단적으로 이뤄진 것이 사실이다.

제일은행 전현직 이사들에 대한 4백억원 손해배상판결은 상징적이라고 하더라도 기업들에 책임경영 체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시켜 주었다. 지금까지 총수 등 기업경영진이 경영결과에 대해 주주들의 심판을 받아본 적이 없다.

제일은행 판결이 있기 전까지 대다수 소액주주들은 경영진의 독단과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를 보면서도 자신들의 권리를 찾기가 어려웠다. 대표소송을 제기하는 데 필요한 지분을 채우기가 힘들었기 때문이다.

소수 경영진의 독단적인 의사결정이 얼마나 많은 폐해를 가져오는지는 모그룹의 사례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무모하게 자동차사업에 진출해 결과적으로 그룹은 물론 국가경제 전체에 큰 부담을 주고 있지 않은가.

소액주주운동을 통해 주주총회가 최고 의사결정기구라는 당연한 원리가 비로소 자리잡혀가고 있다. 소액주주들이 뭉쳐 상호지급보증 부당내부거래 등 대주주들의 전횡을 견제한다면 기업경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

물론 일각의 우려대로 소액주주운동을 업(業)으로 삼아서는 곤란하며 건전한 시민운동으로 자리잡도록 유념해야 한다.

예종석(한양대교수·경영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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