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마포구, 전세자금 연리 3%로 대출

  • 입력 1999년 3월 5일 20시 13분


서울 마포구는 5일 무주택 전세세입자에 대해 저리의 전세자금을 가구당 1백만∼7백50만원까지 대출해 주기로 했다.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되는 대출금의 융자조건은 연리 3%에 2년 이내의 일시상환. 신청일 현재 3년 이상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돼있는 무주택 세대주에 한해 전세보증금의 50% 범위내에서 지원이 된다. 매월 20일∼다음달 2일 사이에 해당 동사무소에 집주인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워 접수를 하면 된다. 10월까지 시행 예정. 구청 주택과 02―330―2380∼4

〈김경달기자〉da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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