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당초 재개발사업 조합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주택재개발 △도심재개발 △공장재개발 등 3개 도시재개발사업의 회계감사제를 전면 폐지키로 했으나 주택재개발사업에 한해 회계감사제를 존속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데다 사업을 둘러싼 갈등 소지가 많아 존속이 바람직하다는 여론에 따른 것.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을 제외한 민간재개발사업자나 민관합동 재개발사업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일 및 공사완료 공고일로부터 60일 안에 회계법인 등으로부터 감사를 받은 후 그 결과를 시장 또는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황재성기자〉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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