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암산 일출을 보기 위해 저녁에 출발했다. 초행인데다 피곤해 휴게소에서 잠깐 잠을 잤다. 경주 인터체인지에 도착해 통행료를 내려는데 제한시간 초과로 제일 긴 연장거리의 두배에 해당하는 요금을 내라고 했다. 1백㎞ 이내의 거리는 4시간 이내에 운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직원에게 사정을 말하고 정상 요금을 내긴 했지만 왜 이런 규정이 생겼는지 의문이 생긴다.
장거리 운전을 하다 피곤하면 중간에 휴식을 취해야 한다. 작은 이익을 챙기는 것보다 운전자의 안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강미현<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