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주택공사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분양가를 결정했다”면서 “정보를 공개하면 분양이 장기화되고 영업상 비밀이라 공개할 수 없다”고 맞서 8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5개월에 걸친 재판을 벌여 올해 1월말 ‘주민들이 요구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위법’이라는 최종 판결을 받았다. 그런데도 주택공사는 아직까지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합리적으로 결정했다고 강변만 하지 말고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해 정보를 즉각 공개해야 한다.
박주국<서울 중계 6·7단지 분양대책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