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부천 가스폭발」피해자 보상 「감감」

  • 입력 1999년 3월 12일 10시 50분


지난해 9월 부천시 내동 대성에너지 가스충전소 폭발사고로 부상을 입은 피해자들이 6개월이 지나도록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이는 가스폭발사고 가해자가 아직 명확히 가려지지 않고 있으며 보험회사의 책임한계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피해는 55명의 부상자와 재산피해 1백억원인 것으로 최종 집계됐었다.

이 중 대성에너지측이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을 통해 부상자 치료비정도만 지급했을 뿐 장애후유증과 재산피해에 대해서는 아직 제대로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태다.

부천시는 지난달 말 실사작업을 거쳐 재산피해자 2백여명에게 97억원을 우선 지급했다. 시는 재산피해를 ‘대위변제’하고 민형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대성에너지와 한국가스안전공사 중에서 사고가해자가 가려지면 가해자에 대해 이를 청구할 계획이다.

1명의 사망자 유족에 대한 보상과 부상자에 대한 장애보상금 처리는 아직 막막한 상태다.

부천시는 손해사정인을 통해 대성에너지측이 탱크로리사고에 대비해 현대해상보험에 ‘대인무한책임보험’을 가입한 사실을 최근 확인, 부상자 보상금 지급을 요청했다.

보험사측은 그러나 “가스운반차의 탱크로리가 가스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것이 아니다”며 이를 거부, 시와 논란을 벌이고 있다.

〈부천〓박희제기자〉min07@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