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으로 물건을 살 때 액면 금액의 60%를 구입하면 잔액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그러나 서울 창동의 한 대형 할인매장에서는 1층과 2층 매장을 따로 분리해서 운영해 실제 물건을 60% 이상 구입해도 잔돈은 현금으로 환불받을 수가 없다. 10만원권으로 1층에서 3만원, 2층에서 3만원어치 물건을 구입해도 계산은 각 층에서 하기 때문에 결국 4만원짜리 상품권을 거슬러 받게 된다. 직원에게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위에서 시키는 일이라 어쩔 수 없다”는 답변 뿐이었다.
장팔선(leojang070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