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지사용 기간을 3회까지 연장해 최장 60년 뒤에는 화장 처리하는 ‘한시적 매장제도’를 골자로 한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돼 있지만 통과여부는 불투명하다.
동아일보사가 15일 한솔PCS 가입자 5백36명을 대상으로 ‘한시적 매장제’에 대한 전화여론 조사를 실시한 결과, 60%에 가까운 응답자가 찬성했다.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바람직하다’는 응답이 59.9%를 차지했고 32.1%는 ‘개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므로 반대한다’고 대답했다.
‘당신은 어떤 장례를 희망하느냐’는 질문에는 화장이 48.1%로 가장 많았고 매장 28.5%, ‘생각해본 적 없다’ 23.4%였다.
〈이인철기자〉inchu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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