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교육청은 최근 일선 교육 현장의 체벌논란과 관련,‘체벌 지침’을 마련해 각 학교에 보냈다.
이 지침은 ‘교육적으로 꼭 필요할 때만 체벌을 가하며 체벌 이전에 교장이나 교감 학생부장의 사전 허락을 받아야한다. 또 체벌을 한 뒤에는 반드시 학부모에게 사유를 설명해야한다’고 규정했다.
또 체벌 장소는 다른 학생에게 노출되지 않는 공간이어야하며 체벌 대상이 불분명한 경우의 집단체벌은 할 수 없도록 했다.
〈광주〓정승호기자〉sh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