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道교육청 「체벌지침」마련

  • 입력 1999년 3월 16일 10시 48분


‘회초리를 사용하되 10대를 넘지 않아야 하며 엉덩이나 손바닥 이외의 곳을 때려선 안된다.’

전남도교육청은 최근 일선 교육 현장의 체벌논란과 관련,‘체벌 지침’을 마련해 각 학교에 보냈다.

이 지침은 ‘교육적으로 꼭 필요할 때만 체벌을 가하며 체벌 이전에 교장이나 교감 학생부장의 사전 허락을 받아야한다. 또 체벌을 한 뒤에는 반드시 학부모에게 사유를 설명해야한다’고 규정했다.

또 체벌 장소는 다른 학생에게 노출되지 않는 공간이어야하며 체벌 대상이 불분명한 경우의 집단체벌은 할 수 없도록 했다.

〈광주〓정승호기자〉sh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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