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트롤 저인망 통발어선은 어획물창고의 3분의 2 이상, 채낚기와 선망 등의 어선은 4천㎏ 이상 적재했을 경우 만선(滿船)으로 인정해 야간 입항을 허용키로 했다.
이들 어선은 입항 1시간 전에 관할 군부대에 입항승인을 요청, 새벽 2시부터 군부대의 통제 하에 지정된 항구를 통해 들어올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어선들은 오후 8시(여름은 오후 10시)부터 이튿날 새벽 4시까지 출입항이 금지돼 항구 바깥에서 대기해야 돼 여름철엔 생선의 선도(鮮度)를 제대로 유지하지 못하는 등 불편을 겪어왔다.
〈대구〓이혜만기자〉ham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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