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제도는 일정구역의 이면도로에 주차구획선을 설치한 뒤 지역 주민에게 일정액의 요금을 받고 주차권을 주는 것으로 서울과 부산 등 대도시에는 이미 시행되고 있다.
울산시는 우선 남구 신정2동 울산여고 주변(공업탑로터리∼농촌지도소∼한국은행 울산지점)과 남구 신정3동 북구청 주변(외환은행∼울산노동사무소∼한일맨션) 등 2개소를 시범지역으로 지정해 9월1일부터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시행키로 했다.
시는 이 주차장을 24시간 사용할 경우 월 4만원의 주차료를 받을 계획이다.
〈울산〓정재락기자〉jr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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