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알짜상식]퇴직보험, 회사측 퇴직금유용 차단

  • 입력 1999년 3월 16일 18시 58분


4월부터 시판되는 퇴직보험은 퇴직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금융상품이다. 퇴직보험은 종업원퇴직적립보험보다 안전성을 강화하고 가입자의 선택의 폭을 넓혀두었다.

▽어떤 상품인가〓근로기준법상 퇴직금설정 의무가 있는 회사가 향후 근로자들에게 지불해야할 퇴직금을 보험사에다 맡겨두는 상품.

‘기업연금’ 또는 ‘퇴직연금제도’으로도 불린다. 근로자 개인이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가입해야 하기 때문에 근로자의 가입요구에 회사가 합의해야 한다.

4월 시판되는 퇴직보험은 보험사에서 판매한다. 은행과 투자신탁회사도 금융감독위원회에 상품인가를 신청해두었으나 아직 인가는 나지 않았다.

▽왜 안전한가〓기존 종퇴보험의 경우 회사가 보험사에 쌓아 둔 퇴직적립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퇴직보험은 회사가 보험료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없다. 법적으로 퇴직금 수급권자가 종퇴보험과는 달리 근로자이기 때문.

▽가입자가 선택하는 사항〓종퇴보험은 확정금리형 상품밖에 없지만 퇴직보험에서는 금리연동형도 선택할 수 있다. 16일 현재 삼성생명의 확정금리형은 최저 연 6%를 보장한다. 금리연동형의 경우 이번달 공시이율이 연 9%지만 향후 변동할 수 있다. 또 종퇴보험은 일시금으로만 받을 수 있지만 퇴직보험은 매달 월급처럼 받는 연금식도 선택할 수 있다.

▽노사합의 필요〓근로자 입장에서는 퇴직보험가입이 무조건 유리하지만 회사입장에서는 퇴직금을 마음대로 운용할 수 없기 때문에 퇴직보험 가입을 꺼릴 수 있다. 이미 종퇴보험에 가입해있거나 사내적립했더라도 적립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퇴직보험으로 전환하는 것이 가능한 만큼 노사간 타협이 이뤄질 수 있다.

〈이용재기자〉yj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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