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위해 별장용 주택 및 부동산에 대한 중과세를 2001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폐지한다고 16일 밝혔다. 도는 최근 행정자치부로부터 별장용 부동산에 대한 중과세 폐지허가를 받음에 따라 도의회에 관련조례 개정안을 상정한 뒤 통과되는대로 시행키로 했다.
중과세 폐지대상은 별장으로 분류되는 아파트와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이다. 도는 그동안 주거용 부동산이면서 소유자가 상시 거주하지 않고 피서철 등에만 사용해온 경우 취득세와 종합토지세 등을 일반주택에 비해 최고 10% 정도 더 부과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