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은행에서 주택을 담보로 3천만원을 10년 상환조건에 빌린 고객은 그동안 연 12.0%의 금리로 매달 43만1천원을 갚아야 했지만 33년 상환조건으로 빌릴 경우 연 12.5%의 금리로 매달 31만8천원씩 갚으면 된다.
33년으로 계약했다가 앞당겨 상환해도 수수료를 추가로 물지는 않는다.
또 주택담보대출한도(5억원), 주택신축 및 구입자금 대출한도(5억원), 중도금 대출한도(1억원), 전세자금 대출한도(6천만원)도 폐지했다.
주택담보대출이나 주택신축 및 구입자금대출의 경우 앞으로는 주택 실거래가의 60∼80%선에서는 제한없이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송평인기자〉pi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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