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두가지 아이디어에 대해서 만은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정당한 사유없이 투표에 참여하지 않으면 5천원씩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안이다. 물론 정치적 무관심은 교과서에서도 지적하는 것처럼 민주정치를 위태롭게 하는 적이다. 또 투표율 20,30%대 선거의 당선자가 과연 의원으로, 행정책임자로 적격인가하는 의문도 제기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투표율 제고를 겨냥해 과태료를 만든다는 것은 빗나간 처방이다.
투표에 참여할 권리, 즉 참정권은 어디까지나 권리일뿐 의무라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그 참정권에 대해 학문적으로 따지고 의미를 새긴다면 ‘국민된 자격으로서 정치에 활발히 참여해야 한다는 도덕적 규범적 의무감’은 전제되는 것일 수 있어도 과태료같은 것으로 벌할 수 있는 의무는 결코 아니라고 보는 것이다. 그러한 제재는 자칫 절도를 막기 위해 대포를 동원하는 식의 난센스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
투표를 하지 않는 것도 ‘정치적 의사’를 표출하는 한 방법이다. 비록 권장할 만한 의사표시방법은 아니지만 ‘나쁜 정치’나 싫은 후보들에 대해 투표장에 가지 않을 권리로 대응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낮은 투표율은 세계적인 추세이며 나라마다의 고민이고 정치학의 분석과제가 되고 있다. 물론 선관위는 오스트레일리아나 멕시코 두나라의 입법례를 내세운다. 하지만 두나라가 특이하게 시행하는 것일뿐, 선거의 전통이 수백년에 이르는 정치 선진국을 비롯해 지구상의 숱한 나라들이 그런 과태료를 물리지 않는다.
둘째, 정치자금법개정과 관련해 ‘법인세 3억원 이상 납부법인의 세금의 1%를 정치자금으로 의무적으로 기탁케 한다’는 방안을 낸데 대해서도 찬성하기 어렵다. 우선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환경이나 기업여건에 비추어 환영받기 어려울 것이다. 게다가 정치의 ‘품질’에 대한 평판이 가혹한 현실에서 세금으로까지 그런 정치를 뒷받침하느냐 하는 비판을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정치자금은 어디까지나 당원들의 자발적인 당비나 후원금으로 충당하는게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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