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9-03-21 18:071999년 3월 21일 18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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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사정으로 예약 당일에 진료를 받지 못했다고 해서 예약진료비 전액을 다시 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 열차나 비행기도 표를 산 뒤 이용하지 않으면 일정액을 공제한 뒤 환불해준다.
원무과 직원과 실랑이를 벌인 끝에 일반 관리비 명목으로 20%를 제외하고 80%의 진료비를 어렵게 돌려받았다. 부당한 의료관행은 고쳐져야 한다.
김우철(회사원·인천 남구 도화1동)
③야나기사와
②나카무라
①산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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