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이미경/명퇴자 소득공제 절차 까다로워

  • 입력 1999년 3월 21일 18시 07분


소득세법이 개정돼 명예퇴직자의 위로금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50%에서 75%로 상향조정됐다.

얼마전 명예퇴직을 하고 공제혜택을 받기 위해 알아보니 실제로 혜택을 받는 절차가 무척 까다로웠다.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명예퇴직자를 노동부에 정리해고자로 등록된 경우로 제한했다. 대부분의 회사는 정리해고를 하고도 노동관서에 신고하지 않는다.

현실을 보면 허울만 명예퇴직이지 사실상 정리해고나 마찬가지다. 강압적인 분위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명예퇴직을 신청하는 사례가 많다.

그런데도 서류상 정리해고자로 등록되지 않았다고 소득공제에 차별을 두는 것은 잘못이다. 실직자의 입장을 고려해 문제점을 보완하길 바란다.

이미경(서울 은평구 불광3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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