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예방접종 안한 돼지 도축 제한

  • 입력 1999년 3월 23일 11시 17분


충남도는 돼지콜레라 예방주사를 맞지 않은 돼지에 대해서는 도축을 제한키로 했다. 도는 돼지콜레라 발생으로 일본수출이 차질을 빚는데다 농가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연내 돼지콜레라 예방접종을 100% 실시토록 하는 한편 도축대상 돼지는 예방접종증명서를 제출토록 했다.

충남지역에서는 지난해 2백70마리의 돼지가 이 병에 걸렸다.

도 관계자는 “일본측이 ‘돼지콜레라 발생국’으로부터 돼지수입을 금지할 계획이라고 밝혀 내년까지 돼지콜레라 발생을 완전 억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전〓이기진기자〉doyoce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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