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포인트 재테크]이강운/7월 첫 지급「개인연금」

  • 입력 1999년 3월 23일 18시 39분


94년 6월 시판한 개인연금신탁의 첫 연금 지급일은 오는 7월20일. 불과 4개월여 앞으로 다가왔다. 개인연금신탁은 10년 이상 돈을 불입한 다음 만 55세 부터 적립된 원리금을 연금으로 탈 수 있는 상품. 연금 지급기간은 5년 이상으로 연단위로 정할 수 있다.

그런데 시판 당시 49년 12월말 이전 출생자가 적립기간을 ‘5년 이상∼10년 미만’으로 정해 95년말까지 가입한 경우 연금 조기지급을 허용하는 예외규정을 뒀었다. 이 예외규정에 해당하는 가입자들이 7월 연금 수령에 앞서 챙겨야할 게 몇가지 있다.

첫째, 연금으로 타지않고 일시금으로 수령할 경우 그동안 연금에 붙은 이자에 대해 소득세를 내야 한다. 조세감면법 80조에는 ‘연금 이외의 형태로 받아갈 경우 소득세를 추징한다’고 명시돼있다. 비과세 혜택을 누리려면 연금수령외에는 길이 없다.

둘째, 적립기간을 연장하고 싶다면 연금을 타기 전에, 즉 7월20일 이전에 은행에 가서 만기연장을 신청하면 된다. 조흥은행 개인연금신탁(1월 평균배당률 연 10.21% 적용)에 매달 10만원씩 5년동안 적립한 경우 불입원금은 6백만원. 앞으로 5년동안 수령한다면 월 16만6천여원, 10년이라면 월 10만3천원으로 그렇게 많은 금액이 아니다.

셋째, 가입 당시 정한 연금 수령방법도 연금을 타기전에 변경할 수 있다. 연금은 ‘매달 3개월 6개월 1년’ 등 4가지 방식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가입 당시 어떤 방식으로 연금을 수령하겠다고 지정했는지 제대로 기억하는 가입자들이 별로 없다는 게 은행측 귀띔이다. 연금을 수령할 수시입출식 계좌를 미리 은행에 알려주는 것도 잊지말도록 하자.

<이강운기자>kwoon90@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