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은 대통령 관련 기록물을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생산된 모든 기록물’로 정의하고 있다. 청와대비서실에서 만들어진 각종 정책보고서 동향보고문서 주요정책협의내용 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메모 및 일기까지 목록을 매겨 남겨둬야 하는 것이다. 정부기록물도 마찬가지다. 이를 어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처벌조항까지 있다. 보존대상과 기간은 현재 마련중인 시행령에 담겨진다그러나 이법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반응이 많다. 문서 은폐와 기록 조작이 더 기승을 부리게 될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기록물관리법은 민간인이 보유한 기록물의 환수는 불가능하지만 목록 및 내용 확인작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기록보존소는 전직대통령 통치사료의 소재지 파악과 목록작성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그러나 전직대통령측은 “개인 소유물을 강제로 조사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압수수색영장이라도 가져오면 모르겠지만…”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같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정부기록, 특히 대통령의 통치사료에 대한 나름대로의 보존 시스템이 갖춰졌다는 점에서 학계는 상당한 기대를 갖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