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체납세를 해소하기 위해 현금 대신 어음으로 체납세를 받아 시 금고인 농협에 맡긴 뒤 만기에 찾아 징수과에 보내고 납세자에게 영수증을 우송해 주기로 했다.
시는 어음으로 체납세를 내는 시민에게는 어음 만기일까지 독촉이나 공매 등을 하지 않되 납세액의 월 1.2%를 가산금으로 부과한다.
지난해 부천시의 체납 지방세액은 5백19억원으로 전체 부과액(2천6백81억원)의 19.4%에 달한다.
〈부천〓박정규기자〉rochest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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