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조사 부조금은 본래 상주나 혼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십시일반으로 도와주는 것이다. 지금은 액수의 과다가 체면을 세우는 기준인 것처럼 변질됐다.
결혼철이면 쌓이는 청첩장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큰 부담을 느낀다. 경조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정치인은 선거구민의 경조사에 1만5천원 이상의 금품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 같다.
맑은 사회를 만들려면 사회지도층부터 모범을 보여야 한다. 분수에 넘치는 허례허식을 버려야 한다.
강희정(공무원·대전 서구 둔산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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