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에선 건물을 지을 경우 이웃집의 일조권 보장을 위해 일정한 기준선에서 짓고자 하는 건물 높이의 2분1 만큼의 거리를 떼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같은 규모의 땅이라도 지을 수 있는 건물 높이와 면적이 달라지고 그만큼 가격차가 생긴다.
얼마전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임대용 다세대주택을 지은 최모씨는 일조권을 몰라서 손해를 봤다.
사업대상지를 물색하던 최씨는 도로를 사이에 두고 나란히 마주보고 있는 80평짜리 대지를 발견했다.
도로 남쪽 땅을 포기하고 땅값이 평당 10만원 정도 싸다는 북쪽 땅을 샀다. 건물을 설계하다보니 도로 건너편의 건물보다 한 층이나 낮게 세울 수 밖에 없었고 그만큼 임대수입이 적어졌다.
일조권 때문에 도로 남쪽에 위치한 대지보다 북쪽에 위치한 최씨의 땅에서 지을 수 있는 건물 높이가 작았던 것.
건축법에 따르면 기존주택지에선 일반적으로 북쪽으로 이웃한 건물 대지와 자신의 건물 대지 경계선이 일조권 기준선이 된다. 다만 북쪽 건물 대지와 자기건물 대지 사이에 도로 등이 있을 경우엔 이웃건물 대지와 도로와의 경계선이 기준선이 된다.
예를 들면 이웃집 대지와 맞닿은 대지에 높이 20m짜리 주택을 짓는다면 자기집 대지에서 경계선으로부터 10m만큼을 떼야만 한다. 반면 6m 도로를 낀 대지라면 도로폭을 포함해서 10m만 떨어지면 되므로 자신의 대지에선 도로와의 경계선으로부터 4m만 떼면 된다.
따라서 기존주택지에선 비슷한 입지여건이라면 대지 북쪽으로 도로가 나있는 땅이 좋다. 그러나 택지개발지구 등 신개발지역에선 일조권 기준선을 남쪽으로 이웃한 대지와의 경계선으로 적용할 수도 있다. 이런 지역이라면 남쪽으로 도로가 난 땅이 유리하다. 02―578―3777
서용식<수목건축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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