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달라진 주택청약제도]청약통장 다시 뜬다

  • 입력 1999년 3월 29일 19시 06분


‘내집마련의 지름길은 역시 청약통장.’

정부가 주택청약 제도를 대폭 수정하면서 청약통장의 가치가 다시 크게 높아졌다. 바뀌게 될 청약제도에 따른 청약통장 100% 활용법을 정리해본다.

◇청약저축

전용면적 18평 이하 규모의 국민주택을 분양받거나 임차하기 위해 가입한다. 아파트가 있는 지역에 사는 무주택가구주만 가입할 수 있으며 1가구 1통장만 가능하다. 저축금액은 매달 2만∼10만원 범위내에서 5천원 단위로 자유로 정할 수 있다.

▽활용법〓정부는 6월부터 국민주택기금으로 지을 수 있는 주택 규모를 25.7평 이하로 확대하면서 청약저축가입자들에게 이들 주택에 대한 우선청약권을 주기로 했다. 따라서 기존 가입자라면 6월 이후 관련 법규가 개정된 후 통장을 쓰는 게 유리하다.

청약저축에 가입한 지 2년이 지났다면 청약예금으로 바꾸는 것도 방법. 예금으로 전환하면 즉시 민영주택을 청약할 수 있으나 해당 아파트의 모집공고일 이전에 바꿔놔야 한다. 전환하는 경우 적립액이 청약예금으로 신청할 수 있는 평형별 예치금액을 넘어야 한다는 것을 잊어선 안된다.

◇청약예금과 청약부금

민간업체들이 짓는 주택을 분양받기 위해 가입한다. 다만 부금은 청약대상이 25.7평 이하 주택으로 제한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 부금은 매달 5만원 이상 50만원씩 자유롭게 낼 수 있으며 예금은 사고자 하는 아파트 규모에 맞는 목돈을 일시불로 넣어야 한다.

주택규모별 청약예금의 적립액은 서울 부산의 경우 전용면적 기준으로 △25.7평 이하 3백만원 △30.8평 이하 6백만원 △30.8∼40.8평 이하 1천만원 △40.8평 초과 1천5백만원.

▽활용법〓청약예금과 부금은 가입한 지 2년 후부터 2년마다 횟수 제한없이 금액을 바꿔 아파트 규모를 바꿔 청약할 수 있다.

예컨데 3백만원짜리 예금가입자라면 3백만원을 추가 예치하면 청약 대상 아파트가 25.7평 이하에서 30.8평 이하로 커진다는 것.

다만 부금은 25.7평 이하 민영주택만 청약할 수 있기 때문에 25.7평 초과 평형을 청약하는 예금으로 전환하려면 모자라는 금액을 채워넣어야만 한다.

또 청약부금을 예금으로 바꾸면 전환일로부터 1년이 지나야만 바꾼 평형 주택을 청약할 수 있다.

이미 청약예금과 부금에 가입한 사람이라면 6월 이전에 조기 청약하는 게 유리하다. 주택시장이 점차 회복 기미를 보이고 있고 6월부터는 청약저축가입자들도 25.7평 이하 국민주택을 청약할 수 있게 돼 청약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기 때문.(도움말:주택은행 청약실 02―3660―4631∼2)

〈황재성기자〉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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