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월에 문을 연 아파트생활문화연구소(소장 최병두·45·대구대교수)는 대구지역 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와 아파트 입주자대표 등 1백여명이 참여하고 있는 시민단체.
이 연구소는 주택분쟁조정위원회와 주부기자단 등을 두고 △아파트하자 및 보수 △아파트관리사무소와 입주민간의 분쟁 △아파트관리비 문제 등 각종 민원에 대해 무료로 법률상담을 해주고 있다.
연구소는 이를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다음달부터 지역 1백여 아파트단지를 돌며 입주자대표와 부녀회 등을 대상으로 ‘아파트 자치학교’를 개설할 예정이다.
연구소는 최근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아파트 표준관리규약’을 제정하는 등 아파트관리규약 모델을 제시, 아파트관리사무소 직원 등으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연구소는 또 올해부터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아파트 관련법령을 시민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쉬운 용어로 풀이하는 작업도 진행중이다.
연구소는 이달 초부터 대구참여연대 등 지역 시민단체와 함께 아파트비리와 관련된 시민들의 제보나 신고를 받고 있다.
이 연구소 강헌구사무국장은 “올바른 공동체문화를 만들기 위해 아파트 입주자들을 대상으로 권익보호 및 자치운동을 펴고 있다”고 말했다.
〈대구〓정용균기자〉jyk061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