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은행은 4월1일부터 주부고객을 상대로 공과금 등을 자동결제할 수 있는 마이너스대출 상품인 ‘주부보너스대출’제도를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납기일에 통장에 돈이 남아 있지 않아도 1백만원 한도 내에서 자동으로 공과금이체가 되는 상품이다.
공과금을 자동이체하는 한빛은행 통장을 개설한 만 20세 이상 주부에 한해 가입이 가능하다. 최고 1백만원까지가 대출한도이나 재산세납부자나 급여이체자는 가계대출 2백만원이 추가돼 3백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일반 마이너스대출과 다른 점은 소액인 데다 현금인출은 되지 않으며 3개월 이내에 한번씩 마이너스대출한 금액을 상환해야 한다.
공과금 대출대상은 국민연금 전화요금 전기요금 아파트관리비 의료보험료 등 5개이며 무선전화요금 일반보험료 등은 제외된다. 금리는 가계대출 우대금리에 3.5%포인트를 가산한 연13.25%수준. 약정기간은 1년이며 1년씩 두번 연장이 가능하다.
〈송평인기자〉pi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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