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양춘식/주민증 위조여부 전화확인 가능

  • 입력 1999년 3월 31일 19시 16분


남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타인 명의로 물품을 구입하는 사기범죄가 늘고 있다.

간단한 확인절차만 거치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행정자치부는 전화를 통한 ‘주민등록증 음성확인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82번을 누르고 안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와 발급일자를 누르면 주민등록증의 위조 및 분실 여부 등을 간단히 확인할 수 있다. 업소에서는 수표에 이서된 주민등록번호를 이 전화로 확인하고 이상이 있으면 신고하거나 거절할 수 있다.

이 서비스가 실효를 거두려면 주민등록증을 분실한 사람이 즉시 신고하고 재발급 받아야 한다.

양춘식(부천 중부경찰서 심삼파출소 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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