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저 아파트 분양 자격조건을 따기 위해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금융상품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대부분이라고 주택은행 관계자들은 말한다.
그러나 청약예금에도 이자가 붙는다. 작년초만 하더라도 연 10%의 이자가 나왔다. 요즘 이자율은 연 8%로 은행의 일반정기예금 이자율과 비슷한 수준.
청약예금 이자는 매달 탈 수도 있다.
문제는 이렇게 발생한 이자를 찾아가지 않고 그대로 묵혀버리면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것. 원금에 대해서는 예치기간 동안 계속 이자가 나오지만 ‘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이자가 한푼도 붙지않기 때문이다.
청약예금 이자를 찾아 다른 금융상품에 불입하면 이자에 이자가 붙어(복리로 운용해) 이익을 볼 수 있음은 물론이다.
이처럼 정기예금은 만기가 됐는데도 찾지않고 그대로 두면 이자손해를 보게 된다. 특히 대부분의 실세금리연동 정기예금은 만기후 1달까지는 정상이자가 나오지만 2달째부터는 이자율이 약정이율의 절반으로 뚝 떨어진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당장 가까운 주택은행 지점에 가서 청약예금 이자를 인출하도록 하자. 그런 다음 주택은행에 온라인통장을 개설, 청약예금 이자가 매달 입금되도록 자동이체 계약을 해두자. 적금통장을 개설하고 자동이체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이강운기자>kwoon9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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