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포인트재테크]이강운/주택청약예금 이자가 있다고?

  • 입력 1999년 4월 6일 19시 22분


청약예금 가입자치고 이자를 찾아가는 사람은 별로 없다고 한다. 아예 이자가 나오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부지기수라고 한다.

그저 아파트 분양 자격조건을 따기 위해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금융상품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대부분이라고 주택은행 관계자들은 말한다.

그러나 청약예금에도 이자가 붙는다. 작년초만 하더라도 연 10%의 이자가 나왔다. 요즘 이자율은 연 8%로 은행의 일반정기예금 이자율과 비슷한 수준.

청약예금 이자는 매달 탈 수도 있다.

문제는 이렇게 발생한 이자를 찾아가지 않고 그대로 묵혀버리면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것. 원금에 대해서는 예치기간 동안 계속 이자가 나오지만 ‘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이자가 한푼도 붙지않기 때문이다.

청약예금 이자를 찾아 다른 금융상품에 불입하면 이자에 이자가 붙어(복리로 운용해) 이익을 볼 수 있음은 물론이다.

이처럼 정기예금은 만기가 됐는데도 찾지않고 그대로 두면 이자손해를 보게 된다. 특히 대부분의 실세금리연동 정기예금은 만기후 1달까지는 정상이자가 나오지만 2달째부터는 이자율이 약정이율의 절반으로 뚝 떨어진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당장 가까운 주택은행 지점에 가서 청약예금 이자를 인출하도록 하자. 그런 다음 주택은행에 온라인통장을 개설, 청약예금 이자가 매달 입금되도록 자동이체 계약을 해두자. 적금통장을 개설하고 자동이체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이강운기자>kwoon9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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