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 한국전력 민원담당자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시정과 환불을 요구했다.
담당자는 “일단 요금을 납부했으니 2월분 고지서에서 공제해주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2월분에 TV수신료가 또 부과됐다. 검침원과 민원담당자에게 전화를 해 TV수신료를 면제받을 수 있었다.
그 전의 수신료도 이런 식으로 부과됐는지 고지서가 없어져 확인할 수 없었다. 일단 TV수신료를 부과해놓고 시청자가 이의를 제기해오면 그때서야 시정하는 것은 곤란하다.
서세원 (회사원·서울 동작구 흑석1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