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서세원/TV수신료 두달째 잘못 부과

  • 입력 1999년 4월 6일 19시 22분


작은 회사에 근무하는 직장인이다. 얼마전 우연히 전기요금 고지서를 들여다보다가 사무실에 있지도 않은 TV수신료가 부과된 것을 발견했다.

즉시 한국전력 민원담당자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시정과 환불을 요구했다.

담당자는 “일단 요금을 납부했으니 2월분 고지서에서 공제해주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2월분에 TV수신료가 또 부과됐다. 검침원과 민원담당자에게 전화를 해 TV수신료를 면제받을 수 있었다.

그 전의 수신료도 이런 식으로 부과됐는지 고지서가 없어져 확인할 수 없었다. 일단 TV수신료를 부과해놓고 시청자가 이의를 제기해오면 그때서야 시정하는 것은 곤란하다.

서세원 (회사원·서울 동작구 흑석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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