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적 경제위기 하에서 사업성이나 기술력을 갖추고도 금융시장 불안에 따른 유동성 부족, 거래처 부도, 환차손, 매출급감 등 불가항력적 요인 때문이었다.
그 결과 97년 12월에만 3천2백여개의 중소기업이 부도를 맞았다.
98년 한해 동안 총 부도업체수는 2만2천8백28개로 96년(1만1천5백89개)에 비해 2배에 달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융기관은 대출원리금의 연체가 불가피한 업체들에 대해서까지 무차별적으로 신용불량거래처로 등재하여 대출 및 신용보증제한 등 각종 금융거래상 불이익을 가했다.
중소기업의 부도위기를 배가시키고 회생을 더욱 어렵게 한 측면도 있다.
기술력과 경쟁력 있는 부도 중소기업인의 갱생을 적극 지원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거래처부도 및 금융경색 등 외부요인에 의해 불가피하게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기업 중 대출금 상환능력이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회생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적 배려가 절실하다.
이처럼 불가피하게 신용불량거래자로 등재된 중소기업이 대출금을 상환하는 등 신용불량 원인이 해소된 경우에는 신용불량거래 사실을 말소토록 해야 한다.
‘신용기록 말소는 앞으로 신용거래를 하지 말자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신용불량자 구제에 반대하고 있는 금융계의 입장도 이해하지 못하는 바 아니다.
그러나 금융권의 이러한 주장은 신용불량자 관리에만 지나치게 얽매인 나머지 경제현실을 다소 간과한 측면이 있다.
금융권에서 주장한 신용거래 정착을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담보위주의 대출관행에서 과감히 탈피하는 것이 급선무다.
그래서 기업의 실체 평가를 바탕으로 한 대출이 이루어져야 한다.
금융기관은 여신관리 차원에서 거래기업을 볼 것이 아니라 동반자적 입장에서 상담과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효자(企協조사담당 상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