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이승노/건축물 과세기준 차별적용 철폐를

  • 입력 1999년 4월 6일 19시 52분


건축물은 사용목적에 따라 주거 업무 근린시설, 대규모 도소매점, 주거 및 업무시설(오피스텔), 위락시설 등으로 나누어진다. 그동안 정부의 건설정책은 급속한 경제성장에 따른 계층간 갈등을 없애기 위해 주거시설을 중점적으로 지원했다. 이에 따라 지방세 및 국세 등의 과세기준이 주거시설에는 비과세이거나 과세기준이 낮게 책정돼 있다.

주거와 비주거의 시설규정에 따라 각종 인허가 비용 및 세금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다. 특히 현재 주거 및 업무시설로 인허가를 취득해 용도상 주거시설로 규정된 오피스텔의 주거비율 50%에 대해 양도세와 국민주택매입 채권액을 비주거시설에 준해 적용하고 있는 것은 모순이다.

용도별 투자목적별로 세금의 적용기준을 달리하는 것은 당연하다. 사업용 비사업용 등 용도에 따라 차등적용이 필요하다. 그러나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는 시점에서도 굳이 주거와 비주거의 구분과 차별을 고수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일까.

정부의 각종 지원을 받아 현재 상당히 많은 양의 주택이 공급됐고 아직도 수도권에서는 건축과 재건축이 한창이다. 요즘 신규아파트를 공급할 때 수요자의 80% 이상은 무주택 서민이 아닌 새 주거시설을 찾는 주택보유자들이다. 따라서 이제는 주거와 비주거의 차별을 과감히 철폐해야 한다. 어느 용도든 동일한 과세기준을 적용해 비주거 부동산이 활성화되도록 정책을 바꿔야 한다.

먼저 주거와 업무시설의 비율을 50대 50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거형 오피스텔에 대한 과세기준부터 수정하고 점차 주거와 비주거 시설의 용도전환을 자유롭게 해야 한다. 과세기준을 용도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한다면 주거시설을 공급하기 위해 산을 깎고 논을 메우는데 들이는 불필요한 투자와 이에 따른 보상지역의 부동산 투기도 근절될 것이다.

또 흉물스럽게 방치돼 있는 도심의 노후 건축물이 재개발 재건축되면서 도시를 재단장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승노 (SGI대표)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